안내 | 전자상거래 사이버(쇼핑)몰 호스팅 제공자 표시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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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사디자인 작성일12-09-25 14:46 조회7,322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아사디자인 입니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쇼핑)몰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 호스팅을 이용하는 고객중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쇼핑몰 메인 하단에 당사 상호가 필히 노출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업이 힘들 경우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표시문구 : "호스팅 제공자 : (주)마을인터랙티브 / 아사디자인" [적용예시] 상호 : 홍길동다팔아(주) | 대표이사 : 홍길동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호스팅제공자 : (주)마을인터랙티브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종로02-123-456호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 홍길동팀장 | 전화번호 : 02-123-4567 | 팩스 : 02-123-4568 COPYRIGHT (C) 2012 HONGGILDONG CORP. All RIGHT RESERVERD
2. 표시위치 : 상호/대표자성명/주소 등 쇼핑몰사업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
3. 표시형태 : 한글 상호명 필수 노출(영문X) - 예시) (주)마을인터랙티브 4. 법령의 관련 조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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