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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필수자료실

마케팅 | 네이버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사디자인 작성일12-08-13 10:04 조회1,152회 댓글0건

본문

01.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나요?
일부 항목이 준비 중이거나 링크나 메뉴 연결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사이트는 등록 불가합니다.
 
02. 사이트 하단에 사업자 정보가 표시되었나요?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대업 신고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쇼핑몰,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 브랜드 제품 판매 사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의 경우 추가 조건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키워드와 광고주님의 사이트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광고 문안은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설명 문구에는 구매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15자 이상 기재하되 설명 문구/부가정보는 각각 45자로 제한합니다. 

04. 사이트의 도메인과 표시 URL이 동일한가요? 랜딩페이지를 체크하세요.
광고를 신청한 사이트의 도메인으로 표시 URL를 등록하시고, 최종 페이지의 URL은 표시 URL의 도메인에 포함된 경우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랜딩 페이지에는 키워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해야 합니다. 

05. 사용 불가한 단어, 특수문자를 제외하셨나요?
비속어, 은어 등 사용 불가한 문구는 제외하셔야 검수에 통과됩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쇼핑몰 통신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사이트

  1. 1. 쇼핑몰 등록 일반 ① 쇼핑몰 사이트는 초기화면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② 해외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상기와 같은 국내 사업자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③ 쇼핑몰 사이트의 광고 등록을 위해 상기 사업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광고 등록이 제한됩니다.
    ④ 주류, 담배, 의약품, 총포, 도검류 등 온라인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물품을 거래하는 쇼핑몰 사이트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권고합니다.
  2. 2. 품목별 쇼핑몰 등록 (1) 건강기능식품 거래 사이트

    ①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사이트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이나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증을 제출하셔야 광고가 등록이 됩니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단체(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사이트에는 심의필 도안 등 심의를 받은 내용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2) 의료기기 거래 사이트

    ①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사이트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이나 의료기기임대업 신고증을 제출하셔야 광고가 등록이 됩니다. [근거] 의료기기법 제16조
    ② 의료기기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단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사이트에는 심의필마크나 문구 등 심의를 받은 내용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의료기기법 제23조의 2

  3.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등 거래 사이트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을 온라인 상에서 거래하는 사이트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거래하는 판매소에 대한 광고 등록은 가능하며,
        이 경우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판매업 허가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및 제12조
    ②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방식이 아닌 호신용품을 거래하는 사이트는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 2
  4. 4. 위조상품 거래 사이트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이하 ‘위조상품’이라 함)을 거래하는 사이트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② 위조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키워드는 판매되지 않으며, 해당 키워드 및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확장 키워드 역시 광고소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위조상품 거래가 의심되거나 위조상품 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광고주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주는 정해진 기간까지 정품 거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④ 위조상품 거래가 확인되거나 정품거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는 광고게재 취소, 광고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5. 사기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쇼핑몰 사이트 (1)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는 광고게재 취소, 광고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정보가 허위임이 판명된 사이트
    ②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이트
    ③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만 권유하는 사이트
    ④ 대금 결제 후 장기간 물품 배송을 지연하거나 배송을 하지 않는 사이트

    (2)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의 유관기관이나 언론매체에서 문제가 있는 쇼핑몰로 거론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이트

  1.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이트(여신금융기관의 사이트는 제외)는 대부업 등록증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광고가 등록됩니다.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2. 2. 대부업 사이트는 초기화면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추가 부대비용 유무,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 3. 대부중개업 사이트는 초기화면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추가 부대비용 유무,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4. 4.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비용은 모두 대부이자로서 연 3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의 사이

  1.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등의 의료기관 사이트의 광고 등록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그리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 사이트의 광고 등록을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33조
  2. 2. 문신, 반영구화장, 피어싱 등의 시술과 관련된 사이트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일 경우에만 광고 등록이 가능하며, 문신, 반영구화장, 피어싱 등의
        교육과 관련된 사이트는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일 경우에만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료법 제49조

학원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등의 사이트

  1. 1. 일반학원 사이트는 교육청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확인 협조 요청'에 따라 학원 등록사실증명서 원본을 확인한 후에 동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학원명에 한하여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2. 2. 자동차운전학원은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하여 광고 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광고 등록 및 광고소재 반영이 가능합니다.[근거]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

사행행위 영업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영위하는 사이트

  1. 1.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경정을 제외한 모든 경마•경륜•경정 관련 사이트는 광고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의 발행•판매 등을 제외한 모든 복권의 발행, 판매, 구매대행 관련 사이트는 광고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3. 온라인 상에서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사이트는 광고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1. 1.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2. 2.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사이트는 광고 등록이 제한되며, 정보원이나 탐정 등의 명칭은 키워드나 광고소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 불특정 다수간에 저작물 불법 유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키워드광고 공통 등록기준

일반 기준

  1. 1. 키워드 광고를 신청하는 키워드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만이 광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2. 광고문안 (1) 키워드광고 제목 작성 기준

    ① 사이트 내에 표시된 업체명 또는 사이트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동일한 영역에서 동일한 키워드에 등록된 다른 키워드 광고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③ 구매한 키워드는 키워드광고 제목의 앞 또는 뒤 수식어구에 한 번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④ 제목의 길이는 공백을 포함하여 한글, 영문 합계 15자로 제한됩니다.
    ⑤ 각종 특수문자나 "(주), (유), (사) 등" 약어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2) 키워드광고 설명문구/부가정보 작성 기준

    ①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설명문구/부가정보 내의 각 문구는 쉼표로 구분하며 쉼표 뒤에는 띄어쓰기가 되어야 합니다.
    ③ 설명문구/부가정보의 길이는 공백을 포함하여 한글, 영문 합계 최소 20자에서 최대 45자로 제한됩니다. (쉼표 , 마침표 포함)
    ④ 설명문구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매한 키워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15자 이상 기재해야 합니다.
    ⑤ 다른 키워드광고의 설명문구/부가정보와 동일한 표현이나 최상급의 표현(ex. 최고, 최대, 가장 등)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⑥ 각종 특수문자나 속어, 은어, 오타 등 부적절한 문구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⑦ 연락처 정보(ex. 주소, 전화번호, 주식종목 코드 등)의 기재는 제한됩니다.

    (3) 키워드광고 표시 URL 작성 기준

    ① 키워드광고 표시 URL은 랜딩 URL과의 연계성이 드러나는 도메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3. 3. 사이트 ① 모든 브라우저 환경에서 항상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② 공사중인 사이트, 일부 메뉴 또는 항목이 준비중인 사이트, 이미지의 링크가 깨진 홈페이지, 관련 메뉴들이 연결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③ 사이트에 접속할 때 반드시 기재한 URL로만 연결되어야 하며, 사이트 접속이 종료될 때엔 다른 사이트로 임의로 연결되면 안됩니다.
    ④ 이용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인터넷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형시키는(ex. 바탕화면 아이콘설치, 기본페이지 변경, 다른 사이트 강제 연결 등)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⑤ 전체화면(Full Screen Mode) 형태의 사이트는 반드시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옵션(Control Option)이 있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 하단에 상호명, 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⑦ 비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 하단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기준

  1. 1. 한글 도메인 ① 한글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도 광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한글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오페라와 같은 일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문도메인이나, 퓨니코드 형식의 연결 URL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2. 2. 네이버 로고 등 사용 사이트 ① 네이버의 로고나 UI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수 있는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② "제휴사, 네이버 인증, 공식파트너, 광고협력업체 등"의 표현을 무단으로 기재하여 네이버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로 오인될 수 있는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3. 3. 다른 사업자의 상호나 상표의 사용 ① 국내외에서 널리 인식된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콘텐츠를 포함한 사이트나 광고소재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② 상호나 상표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께서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추궁해 주셔야 하며,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법원 등 유관 국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합니다.
  4. 4. 제3자 소유/운영 사이트 등록 제한 ① 사이트 메인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정보가 광고를 신청한 광고주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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